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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기본 청약자격 조건 홈페이지, 사전청약 알리미 신청 방법 정리

by 레옹C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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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도시 사전청약 알리미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사전청약

사전청약 어떻게 진행되나요?

`21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됩니다.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의 공급대상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합니다.

언제부터 공급되나요?

2021년 7월(예정) ~ 2022년 사전청약을 공급합니다.

분양가격은 얼마인가요?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추정분양가격은 실제 분양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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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청약일정알리미>알림 서비스(SMS) 신청

종합정보포털은 3기 신도시의 지구별 청약 일정 안내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

www.xn--3-3u6ey6lv7rsa.kr

기본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함
* (거주기간 요건)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1년 등

지역우선 공급비율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지역우선 요건을 제외한 청약신청 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청약과 동일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청약 FAQ(사전청약의 자격요건과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참조

* 사전청약 자격요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공고 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조건
공공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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