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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증 안전모 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by 레옹C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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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25킬로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증이 꼭 있어야 탈 수 있고, 면허증 없이 탈 시 불법 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달라진 점

무면허

대여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탑승가능 면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도 주행은 절대 안됩니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1년 5월 13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수칙을 꼭 숙지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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