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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노쇼 백신 예약 잔량 발생시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 백신예방접종 신청 방법

by 레옹C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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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잔량 발생 시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은 접종기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접종기관별로 예약자가 당일 사정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이미 개봉한 백신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접종 대상군별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예비명단 대상으로 접종
1. 코로나19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해당 기관 내 근무자 (직종·역할 무관)
2.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이용자 종사자:
 - 미정봉자가 발생한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 센터 인근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 지원 인력 (이··반장,자원봉사자 등)
보건소 보건소 내원환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등 당일 방문이 가능한자는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별도 제한 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위탁의료기관 당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등 접종 미참여자의 예약 백신 폐기 방지를 위해 예비명단을 준비합니다.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예비명단 대상자가 아니라도 예약 백신이 소진 되지 않을 경우 접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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