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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의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조정,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

by 레옹C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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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1차 방역조치 조정 6월부터 적용

백신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접종자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문체부, 문화재청 6월)

2차 방역조치 조정 7월부터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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