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위한 청년교통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시외버스), 택시, 주유ㆍ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 만큼 카드로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주유) 이용시 자동 지원되며, 바우처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버스, 지하철 등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사별로 결제일이 상이합니다.
#신청 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로 확인)
**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고용보호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청년동행카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본 공고 시행이후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 교통비(바우처) 지급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19.7.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문의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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