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1차 150만원
- 2차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예외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상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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