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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두산백과)
공매도 재개일
2021년 5월 3일
공매도 재개종목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 코스닥150입니다.
개인투자자 개인대주제도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4월20일부터 미리 이수가 가능합니다.
- 개인대주제도 사전교육: 금융투자협회
- 공매도 모의거래: 한국거래소
- 공매도 정보 사이트: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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