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가입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가입제한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기간
5~10년 만기제(단, 1년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10년 선택가능)
가입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구비서류
홈페이지 신청 |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핵심인력) |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 |
방문신청 | 기업주와 핵심인력 방문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기업주(또는 핵심인력) 방문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
대리인 방문 ※ 기업주와 핵심인력의 동시방문이 어려울 경우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
차등적립방식은 공제부금 증액 및 감액 불가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방문신청-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제출
공제부금 납부지연(미납)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선납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납부유예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유예 가능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공제금 지급방법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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