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25킬로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증이 꼭 있어야 탈 수 있고, 면허증 없이 탈 시 불법 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달라진 점
무면허
대여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탑승가능 면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도 주행은 절대 안됩니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1년 5월 13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수칙을 꼭 숙지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스타벅스 서머 e-프리퀀시 적립 기간, 증정 기간 서머 데이 쿨러 또는 서머 나이트 싱잉 랜턴 받아보아요. (0) | 2021.05.12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