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신규]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

by 레옹C 2021. 4. 8.
728x90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다만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건설기계종사자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2.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3. 지원요건

(자격요건) 20.10~11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21.3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19년 연소득(연수입)소득감소율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 순위를 부여하고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

(현장 신청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업무시간(9~18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15(목)

16(금)

19(월)

20(화)

21(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5. 중복수급

ㅇ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ㅇ (차액지원) 21.2~3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6. 문의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보험

 

covid19.ei.go.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