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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부과, 예외대상 및 예외상황 총정리

by 레옹C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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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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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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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1차 150만원
- 2차 이상 300만원

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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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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