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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장기 재직자를 위한 혜택, 가입자격 대상 방법 구비서류 정리

by 레옹C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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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가입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가입제한

휴∙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기간

5~10년 만기제(단, 1년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10년 선택가능)

가입방법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www.sbcplan.or.kr

오프라인

구비서류

홈페이지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류(핵심인력)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방문신청 기업주와 핵심인력 방문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기업주(또는 핵심인력) 방문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 기업주와 핵심인력의 동시방문이 어려울 경우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공제계약 기간 중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
차등적립방식은 공제부금 증액 및 감액 불가

온라인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방문신청-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제출

공제부금 납부지연(미납)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선납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납부유예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유예 가능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공제금 지급방법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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