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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및 가입 조건 대상 방법 구비서류, 중도해지시 환급금 재가입방법

by 레옹C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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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적립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2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28만원

 

적립구조

가입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기간

5년 만기제

신청방법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구비서류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됨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5년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만기신청 가능시점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

※ 예) 계약성립일이 2019-05-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4-05-15부터 만기신청 가능

재가입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다만,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약관 제 24조(해지환급금의 지급) 제3항에 따라,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내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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