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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3년형 가입중단

by 레옹C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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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사업절차

가입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신청방법

참여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인턴

 

www.work.go.kr

가입신청

https://www.sbcplan.or.kr/ 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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