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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

4월 26일부터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본격 시작 보건·방역체계 및 사회안전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시행 ◆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한 접종 확대 시행 ○ 방역 체계 및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약 55만명 접종 시행(4.26~) ○ 근무지(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및 거주지(만성신장질환자) 소재 조기접종 지정 의료기관(전국 약 2천개소)에서 접종 가능 ○ 코로나19 고위험군인에 대한 접종이 우선 시행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7.8만명)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등 보건의료인(29.4만명) 사회필수인력(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17.7만명) ○ 접종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2021. 4. 28.
일부 보류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4월 12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분기 주요 접종계획 2분기 주요 접종 대상군별 접종계획 접종대상군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4.1일부터 예방접종센터 통해 접종 시작, 약15만 8천여 명 장애인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 4.9일부터 위탁의료(시설 계약의사 등), 보건소 또는 기관 자체 의료기고나 통해 접종 시작, 약 12만 8천여명 노인 ·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 4월로 접종시기를 앞당겨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위탁의료기관 통해 접종 추진, 약 38만 4천여 명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어르신 ▶ 4.1일부터 예방접종센터 통해 접종 시작, 약 364만명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 ▶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통해 5월 중 접종 시작,.. 2021. 4. 14.
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부과, 예외대상 및 예외상황 총정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2021. 4. 12.
[신규]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 2021. 4. 8.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이 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이 되나요?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상 신청기한: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 2021. 4. 7.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밥법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됩니다. 2021년 3월 말까지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천 3백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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